국토교통부가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발표한 결과 총 46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사항은 구체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 등이었다.
지적사항중 벌점 부과 대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5일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점검 대상 중 40%는 불시에 점검해 안전관리가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2261개 건설현장(국토부 316개, 산하기관 1945개)이다. 전체 1475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3일 경기도 남양주시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개발 현장에서 신흥식 캠코 부사장이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등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 현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는 국유위탁개발 사업으로, 비축토지에 신축되는 공공복합청사다. 총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만398㎡, 지상 5층, 지하
고용노동부는 봄철을 맞아 이달 25일부터 내달 말까지 전국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의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이행과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빙기 건설현장은 공사장 지반이 약화해 굴착 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고용부는 우선 1
해빙기를 맞아 토사 붕괴나 근로자 추락 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 500여 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002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한 결과, 54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감독결과 전체 감독대상의 96%인 957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지반 굴착공사, 터널공사 등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과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 감독에는 서울 낙원동 붕괴사고와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0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굴착·ㆍ교량ㆍ터널공사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대형 현장, 동절기 동안 장기간 작업중지 후 공사를 재개한 현장 등 해빙기 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위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해빙기에 대비해 전국 128개 사업장(현장 및 입주 관리 지구)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안전점검 작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3일 부터 3월 20일까지 4주간 시행되는 이번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의 중점점검 항목은 동결 및 융해에 따른 지반변위로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500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감독은 굴착·교량·터널공사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현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현장, 작년에 사망사고가 잦았던 공사현장 중 지반·토사붕괴 등 해빙기 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법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286개소 건설현장이 안전관리 불량으로 사법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의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80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 639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독 결과 많은 현장에
노동부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50여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혹한으로 건설현장에 일감이 떨어져 어려웠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는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다. 날씨가 풀리면 지반이 녹아 흙막이 시설의 붕괴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재 변형으로
고용노동부는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공사장을 우선으로 하고 △층고 4m이상 거푸집 동바리 설치 공사장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조달청은 올해 이상한파 후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관리 합동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대구보훈요양병원건립공사 등 31개 건설현장(별표)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해빙에 따른 재해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위험요소에 대해 현장별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본격적인 해빙기인 2월~4월, 기온변화로 인한 건설현장에서의 지반침하와 토사붕괴, 가설구조물에 의한 붕괴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건설현장 안전수칙을 담은「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7일 발표된「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은 해빙기 건설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3가지 재해로 △흙막이 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