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반영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르
광고업계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 잡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광고대행사-광고제작사 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광고제작은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제작을 의뢰하고 대행사는 영상물 제작을 비롯해 모델 섭외, 장비대여, 전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