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를 잠시 유지하다가 헤어졌더라도, 결혼정보업체에게 성혼(成婚)사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퍼플스가 회원 서모 씨를 상대로 낸 성혼사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
결혼정보회사 퍼플스의 김경애 커플매니저가 상류층의 결혼문화를 공개했다.
김경애 커플매니저는 최근 종합편성채널 MBN ’아궁이’에 출연해 재벌 가문의 결혼 의뢰와 만남, 성혼에 이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놨다.
그는 1조원대 자산가 남성들이 원하는 배우자에 대해 “외국어, 특히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 기본적인 학벌을 정해둔다"라며 "젊고 큰 키
로즈데이를 맞아 싱글 남녀들 40%는 사랑을 고백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퍼플스는 최근 자사 초혼 가입회원 중 470명을 대상으로 ‘로즈데이의 일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39.4%인 186명이 ‘평소 마음에 뒀던 이성에게 고백할 것’이라 밝혔다.
사랑고백 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으로는 같은 날이지만 호감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