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채 의혹’ 전 사위가 받은 월급-문 전 대통령 이익 동일시뇌물 혐의 다지기 위해 자금 흐름 추적…조만간 다혜 씨 소환 경제공동체 적용 해석 나뉘어…독립생계 여부 판단 등 관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사위가 받은 월급이 문 전 대통령의 이익이라는 ‘경제공동체’ 논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오전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대표는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20여 분간 조사받았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27일 교육계의 관심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쏠린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이다. 현재는 진보 교육의 ‘좌장’으로도 불리며, 정부·국회에 ‘할 말’ 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장으로서의 무게도 함께 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 중 하나로 초중등 예산을
서영교, '경찰국 신설 규탄, 김순호ㆍ이상민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김순호, 尹 정부 경찰장악 실체이자 군부독재 망령"공론화 등으로 경찰국 부당성 입증…'이상민 탄핵' 카드도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특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국 설치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
검찰이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4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
검찰이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이달 초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3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월 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한 지 3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원 권익향상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특채 의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 비리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피고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가려진다.
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결과를 3일 발표한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조 교육감 수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30일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공소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변호사 9명, 법학자 2명 등 모두 법률가로 구성됐다.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공소심의위원회가 소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0일 오전 10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가 종료되는 즉시 운영 지침에 따라 의결하는 범위에서 심의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내일 오전 9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보도 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의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내일 공수처 현관 앞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절차적으로 부족해도 큰 시대정신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0일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에 참석해 "(당시로) 돌아가면 해직 교사 복직을 다시 할 것이며 절차는 좀 더 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들여다 볼 가치가 있는 사건은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을 입건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기로 하면서 고발인 조사, 관계자 소환 등 수사 본격화 시점이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사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최근 특별채용 당시 부교육감을 지낸 C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C 씨는 조 교육감이 특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채 대상자가 사전에 특
이재화 변호사 기자회견서 적극 반박…공수처, 경찰에 다시 이첩을직권남용ㆍ국가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 안 돼…법 개정해 해결해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