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판결
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24명에 대해 정규직 인정 판결을 내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3년 10개월을 끌어 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에서 근로자
현대자동차는 18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 “1심 판결과는 별개로 지난 8월에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제출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신규채용된 40명을 제외한 나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노조와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합의 이후 사내하도급 직원 4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합격자는 입사 교육을 받고서 11월부터 현장에 배치된다.
현대차는 2012년 7월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뽑았으며 이번에 선발된 400명을 포함해 2438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18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내하
현대자동차가 지난 18일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합의 후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정규직(기술직) 채용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는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26일까지 모집공고 및 원서 접수를 받는다. 이후 서류전형, 면접·신체검사 등을 거쳐 9월 중 합격자를 발표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최종 합격한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