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24명 정규직 인정 판결…'사상 최대' 규모

입력 2014-09-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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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판결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24명에 대해 정규직 인정 판결을 내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3년 10개월을 끌어 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차 공장에 파견돼 노동자로 일해온 점이 인정된다"며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924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청구액 547억원 중 214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에 정규직으로 이미 채용된 40명을 제외한 나머지 92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00여명은 지난 2010년 11월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차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현대차 공장에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고 사실상 파견 노동자로 일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판결에 네티즌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도 변하겠군",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현대차 노조가 과연 인정할까. 비정규직 차별하기로 유명하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번 1심 판결과는 별도로 8월에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 고용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총 2438명의 하도급 업체 직원을 고용했으며 2015년까지 총 4000명의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해 사내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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