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플랫폼 사업자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 121개 시정
앞으로 소비자가 캠핑장을 이용할 때 예약플랫폼에 올려진 홍보용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2021년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숙박 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최근 ‘가짜 캐시미어 논란’ 등 가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공인기관과 손잡고 입점 브랜드의 성분 분석을 지원한다.
무신사는 국가공인 시험 연구기관인 KOTITI시험연구원과 ‘패션제품 시험·검사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961년 9월 한국 최초 섬유시험·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복’과 ‘김치’를 중국 전통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의 소개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 문화를 자국의 문화라 주장하는 중국의 ‘문화공정’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알리익스프레스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핀둬둬가 만든 쇼핑앱 테무에서 한복과
상품 배송 과정에서 하자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입점 사업자(판매사)에 배상 책임을 부과했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사에 귀책사유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판매자의 영상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라이브커머스와 상관없는 서비스로 활용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
#. 올해 3월 A 씨는 유명 명품구매플랫폼에서 275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했다. A 씨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배송비 부담 의사를 밝히고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로부터 해외 구매대행 특성상 현지 거래처로 반품 및 재판매가 어려워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10일 서울시는 급증하는 온라인 해외 명품
출퇴근길 차 안에서 일어나자마자 새벽배송으로 온 아침거리를 확인하고 집에 들어가면서는 부푼 마음으로 집 앞으로 배송된 물건들을 확인하는 모습 또한 어느덧 익숙한 풍경이 됐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익숙해진 것은 단지 전자상거래가 가져다 주는 혜택만은 아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언박싱’한 제품이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판매한 전자상거래 업체(오픈마켓)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 부장판사)는 ‘다용도 보관함’(리빙박스) 디자인권자 A 씨가 쿠팡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된 7개
위메프가 영세·중소 파트너사 비용절감 혜택과 소비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이하 중개자) 지위를 획득, 업태를 전환한다.
위메프는 다음달 5일 중개자 전환에 앞서 파트너사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변화한 약관 동의 절차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중개자는 통신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와 달리 법적으로 판매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순히 상품 매매
전자상거래업체 가운데 대표적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또 다른 전자상거래 업태인 오픈마켓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소셜커머스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직접 물건을 사서 파는 판매업, 오픈마켓은 다수 판매ㆍ구매자 중개업이 뿌리다.
이는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 모두 직접매입(업체가 직접 물건을 사서 파는 방식)과 중개 판매를 병행하기 때문에 거의 차이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의약품이 불법유통 되도록 방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옥션이나 G마켓, 인터파크 등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의약품을 팔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처를
앞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리콜 등 시장감시는 강화되고, 사전인증 규제수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이러한 정책방향을 담은 향후 3년간의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안행부 등 안전관련 정부부처가 참석한 ‘안전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보고됐으며‘기업의 자율적 책임 강화’라는 정책을 유
‘모바일 특가’라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놓고 실제로는 일반 가격으로 판매한 쇼핑몰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현대홈쇼핑(현대H몰), 롯데닷컴(롯데닷컴), 에스케이플래닛(11번가), 에이케이에스앤디(AK몰), 이베이코리아(옥션), 지에스홈쇼핑(GS샵) 등 6개 모바일 쇼핑몰 사업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오는 8월부터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늦추면 환급금 외에 지연배상금까지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이 지난달 공포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터넷쇼핑몰이 대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경우 지연에 대한 배상금을 더해
내년 7월부터 G마켓·옥션·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도 소비자 피해에 연대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또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업체에 과징금·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2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통신판매 중
통신판매중개업자 중개책임을 강화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에만 그쳐 국회 완전 통과는 다음 9월 정기국회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의원발의안 12건에 대한 정무위 대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일반인들의 새로운 커뮤니티 채널로 자리 잡았다. 친구, 애인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가능이 점점 다양화 되고 있다. 그러나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거래시 소비자 피해 및 악성 루머, 성매매 등 불법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00여개에 달하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최근 오픈마켓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관련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는 동안 마켓 상에서 벌어지는 악덕판매행위(블랙셀러) 근절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네이버까지 오픈마켓에 진출할 경우 더 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판매 중개자(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을 명시한
그간 위조품 피해방지에 늑장대처를 부린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게 생겼다.
특허청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출범해 짝퉁상품의 제조·유통·판매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연내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사업자)의 중개·관리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온라인몰 업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