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G마켓·옥션·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도 소비자 피해에 연대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또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업체에 과징금·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2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통신판매 중개자가 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연대해 배상하도록 했다. 또 오픈마켓·호스팅 사업자에게는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의무가 부여됐다.
아울러 전상법 위반자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다. 최근 공정위가 연 8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파워블로거에게 과태료 500만원만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이를 개선한 것.
사기쇼핑몰의 경우 신속하게 접근경로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해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업체들이 무료이벤트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절차로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소비자들에게 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자 및 호스팅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돼 오픈마켓 및 소형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률 개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