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 원∼500만 원을 지원한다.
법인 택시기사에게 갈 지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일몰이 만료되는 회사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비과세·감면제도를 2015년까지 연장하면서 이런 내용의 제도 개편 사항도 담았다.
정부는 운송사업자가 택시 기사에게 부가세 경감액을 부가세 확정 신고 종료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