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법령을 제정하며 한글날은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1991년부터 노동생산성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3년 만인 2012년 국회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한글날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제4356주년 개천절을 맞아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검색이 많아지고 있다.
개천절 뜻은 '하늘이 열린 날(開天節)'이라는 의미로, 서기전 2333년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다.
개천절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 게양이 장려된다.
개천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광복절은 3·1절(삼일절), 제헌절, 한글날, 개천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광복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심한 비바람과 악천후 등으로...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검색이 많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을 뜻한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 게양이 장려된다.
5대 국경일 중 빨간날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제헌절은...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 다는 법이 일반 게양법과 다르다.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길이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게양하는 '조기 게양법'에 따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단,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면 된다.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에...
[인포그래픽] 삼일절, 태극기 다는 법…게양 방법·시간·위치 총 정리(*출처: 행정안전부, 세종시 '제105주년 삼일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안내)◇삼일절_1919년 3월 1일을 기념하는 날_올해는 제105주년 삼일절_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_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부터...
개천절, 3·1절(삼일절), 광복절, 제헌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한글날 유래는 1926년에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한글날을 양력 10월 9일로 확정한 것은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였다.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개천절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개천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삼일절은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 개천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삼일절 태극기를 다는 법은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과 다르다. 이는 경축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의 차이 때문이다.
삼일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한글날 태극기 다는 법은 기존 5대 국경일, 경축일과 같다.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달면 되며, 반면 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 및 정부 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리달아야 한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개천절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개천절 태극기를 다는 법은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과 다르다. 이는 경축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의 차이 때문이다.
개천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한글날 태극기 다는 법은 기존 5대 국경일, 경축일과 같다.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달면 되며, 반면 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 및 정부 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 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아야 한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개천절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개천절 태극기를 다는 법은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과 다르다. 이는 경축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의 차이 때문이다.
개천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올바른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올해로 75주년을 맞은 광복절 경축식은 15일 오전 10시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등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이에 따라 기업과 학교는 평소와 같이 출근, 등교하는 것은 물론, 택배, 은행, 병원 등도 정상 업무한다.
한편 제헌절 태극기 다는 방법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같은 국경일에는 깃봉에서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 다는 법이 일반 게양법과 다르다.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길이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게양하는 '조기 게양법'에 따라, 태극기를...
한편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 다는 법이 일반 게양법과 다르다.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길이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게양하는 '조기 게양법'에 따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대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을 비롯한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한글날 등 5대 국경일과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한다. 반면 현충일·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만 태극기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조기'를 단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1990년 법정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바뀌었으나, 2013년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한글날은 5대 국경일에 포함되므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한글날 태극기 다는 법은 5대 국경일 태극기 다는 법과 동일하다.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하며 일반 가정집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된다.
이에 '비 오는 날 태극기 다는 법', '비 오는 날 태극기 게양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극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반대로, 그 정도로 날씨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면 달아도 무방하다.
태극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