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태극기 다는 법은?…"게양법 확인하세요"

입력 2024-10-03 09:16 수정 2024-10-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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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제4356주년 개천절을 맞아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검색이 많아지고 있다.

개천절 뜻은 '하늘이 열린 날(開天節)'이라는 의미로, 서기전 2333년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다.

개천절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 게양이 장려된다.

개천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같은 국경일에는 깃봉에서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 단, 일시적 악천후일 때 국기를 잠깐 내렸다가 날씨가 갠 후 다시 달 수 있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심한 비바람과 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태극기 게양 위치는 밖에서 볼 때 재문의 중앙이나 왼쪽,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구에는 각 세대의 난간에 달면 된다. 건물 주변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이 게양 위치다. 차량은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한편, 개천절을 기념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가 주요 인사와 각계 대표,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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