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아닌 이유…태극기 다는 법에도 '관심'

입력 2020-07-17 10:55 수정 2020-07-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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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주년 제헌절이 돌아온 가운데,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을 뜻한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월1일 삼일절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이다. 국경일 중 빨간 날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한글날'은 2012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2013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제헌절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제외됐다. 제헌절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가 확대 시행되면서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성이 저하된다'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2008년 '빨간 날'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기업과 학교는 평소와 같이 출근, 등교하는 것은 물론, 택배, 은행, 병원 등도 정상 업무한다.

한편 제헌절 태극기 다는 방법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같은 국경일에는 깃봉에서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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