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은 캔 커피의 진짜 원산지가 어딘지 앞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9일부터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6월28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해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둔 후 2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커피 가공품 및 양잠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6개월(커피 혼합비율표시는 1년)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커피의 경우 가공품 4종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커 소비자에게 커피 가공품의 원료인
올해 상반기 중에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제품과 오디·뽕잎·누에고치 등 일반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콩(두부류), 오징어, 조기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올해 상반기 중 국내 생산은 없지만 최근 품질과 기호를 선호하는 소비자 경향에 발맞춰 커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