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세 연말정산처럼 매년 4월 직장인의 보수 증감 여부를 따져 건보료의 추가 납부 혹은 환급 등을 정산하고 있다. 추가 납부자와 금액은 모두 작년보다 늘어났다. 작년에는 778만명이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번 건보료 정산 대상은 전체 직장 가입자 1576만명 가운데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236만명을 제외한 1340만명이다. 건보료 폭탄이...
2014년도 직장인 소득자료를 토대로 건보료를 다시 산정한다. 그리고 난 뒤 이미 부과한 2014년도 건보료와의 차액을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을 통해 정산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2014년도분 건보료 정산결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는 1268만명이다.
소득이 인상된 778만명은 평균 24만8000원이 추가로...
전체 직장가입자 1천514만명 중에서 당월 보수에 건보료가 부과되는 246만명은 정산대상에서 빠졌다.
소득이 인상된 778만명은 평균 24만8천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부과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낸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천원을 추가 건보료로 내야 한다.
작년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정산 대상자의 20.0%)의 직장가입자에게는...
이번달 월급 때문에 깜짝 놀라실 직장인들이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4월마다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면서 월급이 갑자기 '훅' 줄어들기 때문일텐데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소득이 인상된 778만 명의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이달 급여에서 더 내야 할 건보료는 총 1조 9311억 원, 1명당 평균...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778만명이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모두 1조5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3%에 해당하는 778만명은 인상된 급여를 반영해 평균 24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지난해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 778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2만4000 더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모두 1조5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61.3%에 해당하는 778만명은 인상된 급여를 반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