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 778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2만4000 더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모두 1조5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61.3%에 해당하는 778만명은 인상된 급여를 반영해 평균 24만8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내는 구조로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천000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컨데 작년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늘어난 직장인은 작년 보험료율 5.99%를 적용해 14만975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의 직장가입자는 1인당 평균 14만4000을 돌려받게 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는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나서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전년보다 보수가 늘어나면 추가로 건보료를 한 번에 내야 하며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경우는 더 지급한 건보료를 환급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변동된 보수를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16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시 변경된 보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