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9일 양 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병원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도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서 치우친 시선으로 일반화해서 결론짓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양 원장이 운영하는 부천 소재의 한 병원에서는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치료를 받던 중 입원 17일 만에 사망했다.
CCTV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전날인 오후 7시께 안정실에 격리됐고, 이에 저항하자 의료진에 의해 손과 발, 가슴이 침대에 묶이는 강박 조치가 시행됐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사망했다.
부검 결과 추정 사인은 ‘급성 가정 장폐색’이었다. 이에 유가족은 양 원장을 비롯해 의료진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양 원장은 의료진이 환자를 방치했다는 보도에 대해 “병원장인 저로서 봤을 때 '방치'라는 표현은 직원들 스스로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으르게 환자를 돌봤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거 같다”라고 다른 의견을 전했다.
이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작성했고, 과실이 ‘있다’, ‘없다’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의도적으로 환자를 방치했다고 보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A씨에게는 입원 초기부터 격리가 시행됐으며 5월24일과 27일 두 차례 강박 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대해 양 원장은 “자·타해 위험 때문에 불가피했다”라며 “(사망 직전 간호진이)환자분 옆에서 정성스럽게 간호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망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타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라며 “다른 중독도 의심이 된다”라고 주장했으나 또 다른 어떤 중독인지, 사망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양 원장은 자신은 외래 진료만 맡고 있으며 사망한 A씨의 주치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의학과는 다른 어느 과보다 환자와 의사 간의 라포(친밀도)가 매우 중요하며 한번 주치의와 진료가 시작되면 쉽게 타 의사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양 원장은 위급 상황 당시 심폐소생술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에 “1년에 1번씩 내과 과장님이 병동 치료진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CPR)과 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라며 “그럼에도 처음 겪어보는 내과적 응급 상황에서 대처가 미숙했던 것 같다”라고 고개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