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때로 정치권에는 유행처럼 번지는 말들이 있다. "통일은 대박이다."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구호로 내걸자 'OO는 대박'이란 말이 한동안 대중들 입길에 오르내렸다. 19대 대선 토론에선 안철수 의원이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란 질문으로 자충수를 두자 'MB 아바타', '갑철수'란 단어가 정치권을 휩쓸었다. 비교적 최근인 22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61회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
정부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새롭게 밝힌 가운데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중과세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해져서다.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2023년까지 주식 양도세를 개인투자자들로 전면 확대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까지 0.1%포인트 인하하는 게
정부가 모든 상장주식 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필요한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 유지의무를 이행할 때 인원기준과 총액급여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
24일 비상장 주식 시장이 2일 연속 하락했다.
내년부터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증권거래세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로 0.5%에서 0.45%로 인하된다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주식시장은 2일째 하락세를 보였다.
IPO(기업공개) 관련주로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플랫폼 천랩은 삼성서울병원과 질환 중심 환자 유래 마이크로바이옴의 분석에
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7시로 예정된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또 한국당은 본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각종 안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과세 등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다. 현 0.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3년 전면 폐지하는 내용과 함께 2022년부터는 주식을 포함하여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상품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국회의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 첫날인 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금융투자업계 인사들을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종전보다 0.05%포인트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처음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과 장외주식시장인 K-OT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증권거래세 인하가 이달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가증권 0.15%→0.10% △코스닥 0.30%→0.25% △코넥스 0.30%→0.10% △K-OTC 0.30%→0.25% 등으로 인하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가 0.05%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
야간근로수당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에 돌봄서비스와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된다. 월정액 급여기준도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개정 세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7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시
최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화두인 증권거래세 폐지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대표가 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해왔던 증권거래세 폐지 등 세제개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진행된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에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ㆍ인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진 가운데 증권거래세가 투기 거래를 규제하려는 본래 목적을 상실했으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거래
지난달 국내 증시 급락 이후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시장 급락에 버티지 못하고 손절매해 ‘울고 싶은데’ 거래세까지 내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 금융투자업계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는 해묵은 이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시장에서 장내 매도 시 붙는 세금으로 1978년 만들어졌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상
현 0.5%까지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0.1%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현재 0.3~0.5%로 규정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0.1%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78년 제정된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나 비상장 주식의 거래에는 0.5%의 세율을 부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