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해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한다.
부가세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이달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다.
기존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했던 상당수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급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아이들의 해외 유학 때문에 해외에서 생활하던 A씨는 아들의 대학 진학으로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아이들과 함께 거주했던 해외 주택이다.
A씨가 거주하던 해외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느 나라에 신고해야 할까? 또 해외 주택에 실제 거주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6월 1일)이 같았지만, 올해
지난 2월 10일은 20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이었다. 신고 기한 당일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문의 사항,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문의가 빗발쳤다. 수입 규모가 소액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꼭 사업자등록 및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올해 발생한(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
피케티 ‘21세기 자본’의 논지는 명료하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항상 앞지르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피케티는 불평등 문제를 자본에 대한 누진 구조와 부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국의 불평등도 역시 심각하다. 지난해 상속을 통한 부(富)의 대물림이 활발해지면서 상속된 재산 규모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서민들이 월세로 몰리자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 임대의 경우엔 당분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과세를 2년 뒤로 미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서민에게 제공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출산 시 세액공제액은 5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되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28일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입법예고하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 기업소득 환류세에 배당 혜택을 줄이는 대신 투자·임금 부문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일몰이 예정된 25개 시장 세액 공제 가운데 주택임대차 시장 세액 공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 연장도 당부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의 방향을 조율, 점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는 집주인들 때문에 월세 직장인들 다수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잘만 설득하면 집주인도 더 이상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집주인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에 월세를 들였거나,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하인 경우 ‘2014~2016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현재 제출된 중점법안 사례를 일일이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최 부총리가 상세히 언급한 9개 법안 가운데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과중한 월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남부지역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민생관련 30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아무런 진
‘국회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줄줄이 국회의 벽에 가로막히는 상황이다.
이미 ‘슈퍼갑’으로 자리매김한 국회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정책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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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경제정책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 안정 등 경제활성화법안 19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책 집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투자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최근 담배소송 추진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최근 정부의 ‘전월세 대책(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가입자간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이사장은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전월세대책과 건강보험료'라는 글에서 “건강보험과 전혀 상관없는 정책(전월세 대책)에 건강보험이 휘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