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주주 등에 불법 신용공여, 대출 부당취급 등을 해온 스마일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을 적발, 중징계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스마일(전북), 신민(서울), 동부(서울) 등 3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 검사를 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부당한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이자를 선취한 저축은행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비에스, 키움, 한성, 세람, 청주, 모아, 공평, 대한 등 저축은행 8곳에 대해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미흡 등의 혐의로 임직원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저축은행은 제3자가 담보를 취득하면 담보제공자에게 포괄근(근저당) 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보증 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