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ㆍ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달 19일 관련 법을 국회에서 단독 의결해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 의결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 4법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해병특검법안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이라며 재의요구안을 논의ㆍ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21대
정부는 29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특검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상정해 심의ㆍ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이달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에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공영방
정부·여당이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왜곡하고 과다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법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해서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안타깝게도 양곡관리법 개정안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거부권(veto power)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정부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일명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