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순직해병특검법안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에 위헌 더한 특검법" [종합]

입력 2024-07-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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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지 37일 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해병특검법안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이라며 재의요구안을 논의ㆍ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며 "이것이 불과 37일 전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에 대해 "‘기한 내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 추가,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총리는 대통령이 참석한 NATO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그간 NATO와 구축한 ‘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 반도체와 원전, 방위산업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다행히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이번 주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 출발 전 장마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신 만큼 모든 부처가 긴밀한 협업 하에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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