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ㆍ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달 19일 관련 법을 국회에서 단독 의결해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 의결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이미 “반헌법적‧위법적”이라 규정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직후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는 건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