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당 대안 급조돼…고등학교 무상교육 지키려면 미룰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전체 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불발됐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이 상정되자 야당의 법안소위 단독 처리를 비판하며 이날 심사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만 참여한 법안소위에서 일방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처리된 안건"이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소위) 회부를 거부했고 여당 대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의) 핵심은 무상, 유상이 아니다. 본 문제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의 문제인데 (야당이) 다른 쪽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안조위요구서를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급조된 법안을 냈다며 법안 심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야당 간사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조 의원이 낸 법안은 굉장히 급조된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3개의 주체가 예산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재 교육청으로 (예산을) 일괄 부과하려는 재정 당국 행태는 지방교육청이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도를 지키기 위해선 말보다 실체적 대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여당의 안조위요구서를 받아들이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안조위로 회부됐다.
안조위는 여야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는 임시기구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조위는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6명을 정한다.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어 법안 통과 지연도 가능하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달 29일 소위를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당시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심사에 불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올해 연말에 효력이 다하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 적용 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다. 특례 규정이 사라지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재정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