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220년된 금강송을 베어낸 사실이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없이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 25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한 혐의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지난 5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국현 씨가 무단벌목한 금강송은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국 산림보호구역
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이 소나무 사진촬영을 위해 220년된 금강송을 멋대로 벌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국현은 1990년대부터 자연을 주제로 사진을 찍어온 작가다.
14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진작가 장국현은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 20여 그루를 멋대로 베어냈다.
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220년된 소나무를 베어낸 사실이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없이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 25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한 혐의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지난 5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국현 씨가 무단벌목한 금강송은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국 산림보호구역 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