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220년된 금강송을 베어낸 사실이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없이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 25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한 혐의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지난 5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국현 씨가 무단벌목한 금강송은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국 산림보호구역 내 위치한 것으로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베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지 주민에게 일당 5~10만원을 주고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했다며 무단 벌목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국현씨는 국유림에서는 벌목뿐 아니라 무단 출입 자체가 불법임을 아느냐는 질문에 "울진 소광리는 5~6번 들어가서 찍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또 '금강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며 금강송을 베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국현 씨가 무단 벌목을 해 찍은 사진들은 전시회를 통해 한 장에 400만~500만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국현 금강송 무단벌채 소식에 시민들은 "장국현 금강송 무단벌채...세상은 넓고", "장국현 금강송 무단벌채, 피사체에대한 애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온통 미친세상이다...장국현 금강송 무단벌채라니", "장국현 금강송 무단벌목, 벌금이 이정도니 마음편하게 베어버렸구만", "장국현 금강송 무단벌채??? 나무 한 그루의 가치도 모르는 이 사람, 예술가인가요? 장사꾼인가요", "이제 안해야겠다? 그렇게 간단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