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들어 실시된 법인세와 지방세 관련 주요 14개 세법개정 사항의 기업 증세 효과는 올해 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20일‘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 세수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와 지방세가 계속 개정돼 기업 세 부담이 4조70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
비과세ㆍ감면 축소 여파로 내년 국세감면율은 올해보다 0.2%포인트 하락한 1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새로운 통계 기준에 따라 분류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감면액은 33조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내년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가 올해보다 4578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률도 올해 13.8%에서 내년 13.2%로 낮아진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잠정 국세감면액은 33조6272억원으로 작년(33조3809억원)보다 2463억원(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정부의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방침에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됐던 혜택을 줄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임시고용창출투자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축소 또는 폐지 방침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년 일몰 예정으로, 축소 또는 폐지 1순위로 꼽힌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이
내년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29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9조7633억원으로 올해 잠정치인 29조7317억원보다 0.1% 늘어나 법정한도를 지킬 것으로 예측됐다. 금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국세수입 증가 수준과 비교하면 감면액은 사실상 줄어드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