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어떻게 수조 원 부당이득의 무게가 그리 가벼울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관심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쏠린다.
이 부회장은 2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외부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때만 해도 이 부회장의 명운은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였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KB증권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9일 진단했다.
김동원 연구원은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가치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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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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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삼성의 '여론전'에 검찰 반격
- 주진우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 질병관리본부 ‘
4일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조계는 "놀랍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인권보호와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온다.
◇수사심의 신청 뒤 영장청구…"자체 절차 무시"
먼저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시기적인 논란이 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번째 구속 영장심리 결과를 앞둔 가운데 박찬종 변호사가 일침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용의 구속영장2' 제하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박 변호사는 "먼저 기각에 14시간이 걸렸다. 이번에도 긴 시간이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따다. 그는 "기각이든 발부든 시간이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통해 자신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심사숙고한 끝에 법원 영장심사 기준을 고려해도 충분히 영장을 재청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특검이 언급한 증거는 안종범(58) 전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장 초반 약세다.
15일 오전 9시6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만1000원(-1.12%) 하락한 185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 신병확보에
특검이 1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면서 삼성은 다시 한번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물론 삼성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지난번보다 더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반(反)기업 정서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증거나 법리상으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며 "하지만
'썰전' 전원책 변호사가 법원이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예측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날 방송된 '썰전'의 녹화는 법원 판결 3일 전인 16일 녹화됐다.
결론적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 법원을 겨냥해 정면 비판했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힘없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날카롭던 대한민국 법의 칼날이 어째서 재벌 앞에서는 늘 무뎌지는가"라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진실을 감추려는 삼성의 거대 조직이 존재하는 한 불구속 상태의 이 부회장은 계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변호사 출신인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판결에 이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2400원 해고, 버스비 횡령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면했지만, 삼성그룹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미래전략실을 이끌고 있는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등 그룹 수뇌부도 일괄 기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삼성은 각 계열사 사장단을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긴급 뉴스로 내보냈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 새벽(한국 시간) ‘한국 법원이 삼성그룹 후계자에 대한 구속을 거부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블룸버그통신은 “조의연 서울 중앙지법 법원 판사가 성명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체포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없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습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밤샘 검토 끝에 이날 오전 4시50분께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