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긴급 뉴스로 내보냈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 새벽(한국 시간) ‘한국 법원이 삼성그룹 후계자에 대한 구속을 거부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블룸버그통신은 “조의연 서울 중앙지법 법원 판사가 성명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체포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없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 부회장이 앞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한국의 최고 기업의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영 공백도 피했다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까지 자리를 비우게 되는 사태는 막았다는 분석이다.
AP통신은 “법원이 삼성의 후계자를 구속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스캔들을 조사하는 특별검사팀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시에 “한국인들은 정부가 삼성 일가의 경영 승계를 도울 목적으로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공분하고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국민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AFP통신도 “박 대통령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특검이 뇌물ㆍ횡령ㆍ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가와 정계를 뒤흔들어 놓은 일에 삼성이 연루됐다”며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은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고 했다. 또 WSJ은 한국에서 삼성과 같은 재벌 대기업들이 역사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받았다며 구속영장 기각이 예견된 일이었음을 시사했다.
BBC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전했다. BBC는 이번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스캔들의 일환이라며 삼성이 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줬지만 삼성 측은 대가성이 없는 호의임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법원이 삼성그룹 후계자를 체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WP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충격적인 결정’이라고 표현하며 “한국 국민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