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오는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위택스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해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받는 제도다.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시 1년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10%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실제 이날 설 연휴를 마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원래 연 2회(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을 구현하려는...
한편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선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결제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에 따라 무이자할부와 카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과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상·하반기 두 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모두 내면 2000cc급 신규 승용차의 경우 약 5만원 정도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에 위택스(http://www.wetax.go.kr)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이 몰리면서 현재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반면 자동동차세 선납 10% 할인은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 정부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선납 감면 혜택을...
위택스 자동차세 선납
2015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해준다는 소식에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이 폭주하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일부 자방자치단체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올해 신청하면 내년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선납 처리된다.
1월에 선납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