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수 지급 묵시의 약정 있어”…파기환송1심·2심, 보수약정·위임약정 모두 무효로 판단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은 무효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건 처리를 맡은 변호인과의 일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모
걸그룹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 3인은 “작년 1~6월 수익금으로 멤버 1인당 86만원, 월평균 14만원을 지급받았다”며 불공정한 정산 내용에 대해서 폭로하고 소속사인 DSP 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속
5인조 걸그룹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씨가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 3인은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적법한 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소속사인 DSP 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속사 대표가 작년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
지난해 4분기 이트레이드증권의 전산장애로 관련 분쟁이 크게 늘면서 증권업계 전체 민원·분쟁 발생건수가 2007년 대비 4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트레이드증권은 2007년 2분기에도 전산장애 분쟁이 619건에 달했다. 또한 최근 금융위기 여파로 펀드 손실이 확대되면서 펀드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민원·분쟁도 급증했다.
22일 거래소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