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3인, 전속계약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1-02-15 0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DSP미디어
걸그룹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 3인은 “작년 1~6월 수익금으로 멤버 1인당 86만원, 월평균 14만원을 지급받았다”며 불공정한 정산 내용에 대해서 폭로하고 소속사인 DSP 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속사 대표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11개월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 및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일본 소속사와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해버리고 계약사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7년 데뷔해 ‘미스터’ ‘루팡’ ‘점핑’ 등의 히트곡을 낸 카라는 지난해부터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전성기를 누렸으나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지난 1월19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2: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970,000
    • +2.96%
    • 이더리움
    • 3,180,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432,000
    • +3.85%
    • 리플
    • 726
    • +0.97%
    • 솔라나
    • 181,000
    • +3.13%
    • 에이다
    • 460
    • -2.13%
    • 이오스
    • 665
    • +2.31%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4%
    • 체인링크
    • 14,090
    • +0.43%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