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모텔 엽기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심모(2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심모(19·무직·고교중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장검증 및 부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