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오염직업에 말라위와 잠비아, 케냐, 소말리아가 추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발생 검역감염병에 대한 오염지역을 다음달 1일부터 변경·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할 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검역망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개정ㆍ공포된 검역법에 오염지역 체류ㆍ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오염지역은 검역
오는 8월 4일부터 오염인근지역 방문 후 입국할 때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오염인근지역 선정 기준 등 검역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유 유출사고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해안 일대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19일부터 26일까지 태안, 서산, 서천, 보령, 당진, 홍성 등 충남 6개 시·군과 전북 군산, 부안 등 총 10개 해안지역에 위치한 20개 위판장 및 횟집을 중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