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동생의 밥을 챙겨주기 위해 자전거를 훔친 고등학생의 속사정이 전해졌다. 경찰은 7남매의 맏이인 이 학생을 행정기관에 연계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고등학생 A 군은 경기 오산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자신이 자전거를 훔쳤다고 고백했다. 이틀 전인 18일 지구대 인근에서 “누군가 내 자전거를 훔쳐
‘13월의 월급 혹은 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낸 세금을 받거나 더 낸다‘는 개념은 이해하지만 정확한 이유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먼저 연말정산의 사전적 의미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분을 연말에 정산한다‘ 입니다.하나하나 풀어 볼까요? 회사는 직장인에게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을 미리 떼서 국세청에 내는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1월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내년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 신고가 필요하다.
국세청, 의료비·월세·기부금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대코로나19 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만 원 늘어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된다.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날 오전 6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는 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2020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와 50세 이상의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또 서비스업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도 연말정산부터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 공제증명자료와 유튜브 절세 도움 자료,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을 절세에 활용하라고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하지만 근로자 모두에게 보너스가 될지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공제신고서 작성 시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며,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15일부터 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 것이냐 중요한 때다.
사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이란 참 골칫덩어리다.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설명을 들어도 어렵고 귀찮기만 하다.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다간 생각지도 않던 목돈을 토해내야 하니 머리만 아플 뿐이다.
그리고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
[카드뉴스 팡팡] 당신이 연말정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1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면 OK
-연금·저축·신용카드 사용액 등 자동으로 공제신고서 작성-돌려받을 돈 얼마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어
2국세청 서비스에 안나오는 자료는 직접 챙기세요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영수증-해외교
납세자연맹, 종교단체기부금ㆍ월세영수증 등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서 미제공
교회나 절, 성당에 납부한 ‘종교단체기부금’이나 월세 납부 영수증,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용 서류,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교복, 안경구입비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으니, 반드시 제대로 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이번 연
납세자연맹 “간소화서비스도입 후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신청 안 해 놓친 경우 가장 많아”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행 이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수월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다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명시된 금액만 공제되는 줄 알고 있다가 적잖은 공제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절차를 모르거나
연말정산 홈택스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시행된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방법은 △예상세금 확인 △지난해와 변동된 지출항목 확인 △월세액 공제명세서 직접 입력 등이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이 납세자 대신 공제신고서를 작성, 이날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돌려받거나 더 낼
# 아내와 맞벌이를 하는 박모 씨는 연말정산 때만 닥치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항목별로 찾아 공제액을 계산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도 번거롭고 귀찮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선택만 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공
'연말정산 논란' 맞벌이부부, '13월의 세금폭탄' 피하려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소폭 늘어날 것이라는 당초 정부 주장과 달리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담이 과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소득분부터 대다수 소득공제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매년 '13월의 보너스'로 월급쟁이에게 작은 기쁨을 주었던 연말정산이 올해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 특히 미혼 근로자의 환급액이 줄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것은 대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이 제한된 탓이다.
소득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올해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안경 구입비'가 포함된다.
국세청이 15일 201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는 공제대상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시력 교정용 안경 구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세법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제도의 달라지는 것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올해 달라지는 것
▲다자녀 공제금액 확대 = 201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에 대한 공제혜택을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 빼놓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이같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안내했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올해부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연말정산 상담을 제공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등 간단한 연말정산 문의는 국번없이 110에 전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전문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나 전국 세무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