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모르면 손해보는 3가지 꿀팁

입력 2015-11-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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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택스

(국세청)
(국세청)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시행된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방법은 △예상세금 확인 △지난해와 변동된 지출항목 확인 △월세액 공제명세서 직접 입력 등이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이 납세자 대신 공제신고서를 작성, 이날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돌려받거나 더 낼 ‘예상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 3.0 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편리한 연말정산 3대 서비스’ 실시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 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발생한 ‘연말정산 파동’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말정산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는 올해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지난해와 비교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된다. 회원 가입을 원치 않으면 ‘공인인증서 등록 뒤 로그인→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연말정산 미리보기’의 단계를 거치면 된다.

공개된 국세청 자료 가운데 전년도와 달라진 항목이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이를 수정하고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 입력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는 도입 첫해라 자료 수집 등 준비에 시간이 걸려 4일부터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10월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3년 동안의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 그래프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도 제공한다. 근로자는 이런 절세 팁을 활용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늘리거나 연금저축 불입액을 확대하는 등 부족한 공제 항목을 더 채우는 ‘절세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어 내년 1월 중순 도입될 ‘미리 채워 주는 서비스’는 정부가 공제신고서 내용을 대신 채워 주는 것이다. 2015년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연금 및 저축, 의료비, 기부금 등 4가지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신고 내용이 채워진다.

다만 월세액 공제 명세서 관련 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간소화 자료’가 아니어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교복 구입비, 안경 구입비 등 근로자가 따로 모은 자료도 직접 입력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납세자가 공제 항목을 빠뜨렸을 때 작성하도록 했다. 경정 청구 이후 진행 상황을 e메일이나 홈택스 사이트 내 ‘쪽지’로 받아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하면 된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연간 2100억 원의 납세 협력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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