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부장판사가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이씨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변협등록심사위원회는 고위법관과 검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등 9인으로 구성된 심사기구다.
하지만 이씨의 경우 비리 공
술값 시비로 종업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30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전 수도권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던 이 전부장판사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술값시비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또한 그는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초 이 부장판사를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직무와 관련이 없어서 사표를 수리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고 미리 사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