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도에 따라 축산농가와 동물 소유자 등은 처방제 적용대상 동물약품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료후에 조제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도매상 또는 동물약국 등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해당 약품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동물약품은 축산농가 등이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사용할 수 있어 오·남용에 따른...
긴밀히 필요하다”며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민간방역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근본적으로 질병에 강한 청정 축산업 육성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농장질병관리등급제, 돼지이력제, 돼지 동물복지농장인증제, 수의사처방제 등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측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항생제 등 주요 동물 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야하는 '수의사 처방제' 도입안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한 농장에서 잔류 허용 기준을 넘은 항생제가 검출되면, 해당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모두 정밀 검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현재 25개인 사료 첨가용 허용 동물약품 종류는 내년까지 18개...
2011년까지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동물약품 종류를 25종에서 9종으로 줄이고, 수의사 처방제 도입도 추진된다. 내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해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는 도축이 금지된다.
국내산 소에 대한 광우병(BSE) 관리도 강화된다. 일어서지 못하는 소는 모두 광우병 검사를 하고 동물성 단백질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