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 다음달 2일부터 시행

입력 2013-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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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사용상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약품은 앞으로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의사 처방제는 항생제, 호르몬제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해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및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해 2월에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 후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된다. 해당 제도에 따라 축산농가와 동물 소유자 등은 처방제 적용대상 동물약품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료후에 조제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도매상 또는 동물약국 등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해당 약품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동물약품은 축산농가 등이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사용할 수 있어 오·남용에 따른 공중보건상의 문제점이 소비자단체와 언론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공중보건상의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처방제 적용대상 동물약품 97개 성분을 우선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마취제(17성분), 호르몬제(32성분), 항생·항균제(20성분), 백신(13성분), 기타 신경·순환계 약물(15성분) 등 97개 성분에서 1100여 품목이 있다.

아울러 처방전 발급에 따라 수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5000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시행 후 1년간은 면제키로 했다. 이는 축산농가와 동물 소유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다. 축산농장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최소량의 동물약품을 효율적으로 처방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약품 구매를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축산물 중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 문제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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