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시험에서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수험생들에게 각 7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국가 배상액이 1심보다 5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송모 씨 등 8명이 국가를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4교시 종료종 오작동은 담당 교사의 조작 실수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이번 사고는 방송 담당 교사의 시간 설정 실수로 추정된다며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실수로 잘못 건드려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15일 밝혔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일부 학교에서 '시험벨'로 인해 크고 작은 소동이 잇달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불이익을 당했다며 항의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현장에서 조처가 이뤄진 만큼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3일 서울 강동구 한영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시험을 앞두고 시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