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각 주 대학 입학 선발의 요소로 인종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 22일(현지시간) 결정한 것에 대해 한인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법원은 “2006년 미시간주가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학이 소수자 우대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데 대해 찬성 6명, 반대 2명의 표결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한 백인 남성이 성별과 인종으로 인해 직장내 역차별을 받았다며 지방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연방 대법원의 소수계 우대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AP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지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이날 풀턴카운티가 원고인 더그 칼 전 인사국 부국장에게 미래 임금손실 보전금으로 12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칼 전 부국장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소수인종 대학입학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안은 미시간주립대 법학대원원의 소수계 우대 정책이다.
미시간주는 지난 2006년 성별과 인종을 대학입학 사정의 고려 사항으로 삼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