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를 의식한 각종 매스컴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함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소식들을 발 빠르게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진 이른바 ‘인면수심 계모들’의 의붓자식 살해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는 등의 학대를 일삼다 결국 숨지게 한 비
소금밥 학대 계모
소금밥 학대로 의붓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소금밥 학대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형을 내렸다. 8살 난 아들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도 8년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붓 자녀를 비정하게 죽음으로 내몬 계모에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무자비한 폭력과 학대에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등
열살 의붓딸에게 '소금밥' 을 먹여 죽인 한 계모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계모는 소금밥 뿐만 아니라 아이가 토한 토사물과 대변까지 먹여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네티즌들은 10년이 중형이 될 수 없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의붓딸인 정모(당시 10세) 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열살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죽인 한 계모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의붓딸인 정모(당시 10세) 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51·여) 씨에 대해 항소심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양씨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양과 정군을 학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