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최저시급과 유류세, 대중교통 요금, 병사 월급 등 많은 것들이 오른다. 또 사회통념 나이와 행정 나이가 달러 혼선을 빚었던 것은 ‘만 나이’로 통일하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올려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에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
내년부터 주택 임차인들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 7월1일부터 주택임차인은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해 종이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된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됐다.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숫자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준비로 바쁘다. 올해 들어 바뀌고 변화된 제도들을 아는 것 또한 바쁜 새해일정에 필수로 포함해야 할 것 같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올라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 주소 찾기
갑오년 새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로명 주소 찾기 방법도 화제가 되고 있다.
가장 간단하게 도로명 주소를 찾는 방법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 접속해보는 것이다.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화제다.
교통ㆍ항공 등에서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주목받고 있다.
2014년 1월부터는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2014년 2월 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여객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택시는 2월 7일부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가 1일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서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를 말한다.
도로명주소는 대로와 로, 길로 구분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가 전격 시행된다.
올해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처벌받게 된다. 등록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이다.
동물등록제란 인식표를 장착해서 고유번호가 기록이 된 마이크로 칩이나 인식표를 반려견에 부착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올해 휴일
새해 달라지는 것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과 올해 휴일 수다.
특히, 2014년 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 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또 올해의 경우 공휴일이 12년 만에 가장 많은 것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휴일제가 주목 받고 있다..
2014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대체휴일제는 오는 9월에 있는 추석연휴에 처음 시행된다.
9월 추석 연휴는 추석 당일인 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된다.
따라서 대체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네티즌 관심이 뜨겁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평균 최저임금이 108만원이 조금 넘는다.
유아휴직급여는 현행 정액제인 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50만~100만원이다. 급여 중 일부(1
내년부터 전역 3년 이내의 예비역 대위와 중사는 현역으로 재임용될 수 있다. 병사들의 봉급도 올해보다 15% 인상돼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오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
△아파트 하자 시공사 상대 소송 =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등에 하자가 생기면 분양회사 외에 시공사를 상대로도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성충동 약물치료 전체 성도착자로 확대 = 3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형량이 높아진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이 명확해지며 제작·배포·소지시 형량도 강화된다.
△저소득
△성년 연령 만19세로 =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과 혼선을 피하고 청소년 조숙화 등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했다.
△성범죄 피해자에 남성 등 포함 = 6월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
△한글날 공휴일=10월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원상복귀=정부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된다.
△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40%=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
△산업단지 업종배치 규제 완화 =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이 같은 구역에 들어오도록 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 =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고 성능 경쟁을 촉진하도록 주요 제품의 1등급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지원 주민센터에서 접수 = 2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바뀐다. 학부모가 한 번만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매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액 대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
△보험료 싸진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내년부터 나온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다.
△전 금융권 일회용비밀번호 온라인 등록 가능=증권 권역에서만 허용되던 온라인 OTP 등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혜택 적용=‘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