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올해 휴일
새해 달라지는 것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과 올해 휴일 수다.
특히, 2014년 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 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또 올해의 경우 공휴일이 1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달력에서 빨간 숫자로 표시된 공휴일은 올해 총 67일이나 된다. 이는 200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이밖에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가운데 최저 임금 규정과 육아휴직급여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원이 넘으며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지급액은 50만~100만원으로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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