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7일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대해 해당 지역에 재공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혁신위원인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부패로 직을 상실할 경우, 문제가 된 인사를 추천했던 정당은 해당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소속 의원 11명은 9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일명 게리맨더링 금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각각 지명 또는 추천하는 인사 11명 이내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원혜영 위원장은 26일 "그동안 혁신이 제도화, 법제화되지 못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여야 혁신위원장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 주요 의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 가동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혁신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만들고 최종 입법하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