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7일 인공감미료 사카린나트륨(이하 사카린) 사용 확대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사카린 사용이 가능해졌다.
사실 사카린은 젓갈, 김치, 시리얼, 잼, 소주 등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빵, 과자 등에도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생활에 좀 더 가깝
오랫동안 유해물질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던 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앞으로 빵ㆍ과자ㆍ아이스크림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사카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사카린 허용 식품에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빵류 △과자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
오랫동안 유해물질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던 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앞으로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빵류 ▲ 과자 ▲ 캔디류 ▲ 빙과류 ▲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