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가을부터 수도권과 비(非)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 땅을 사면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대상도 더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토지 등 취득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해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새 시행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 땅을 사면
정부, 대규모 신도시 개발 위해 토지 전면 강제수용 체계 고수LH 사태로 부동산 민심 들끓자 뒤늦게 '차등 보상제' 손봤지만현지인 요건은 보완 안해 '불씨'… "보상시스템 전반 정비해야"
신도시 부동산 투기꾼들이 노리는 표적은 결국 보상금이다. 투기꾼과 실사용자를 가리지 않는 토지 보상체계는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투기꾼을 끌어당겼다. 투기로 돈을 벌
정부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제삼자까지 처벌한다. 또 시세조작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선 시장에서 퇴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국세청이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납부 대상자들은 지난해 보다 좀 더 늘어난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가격 시세 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의 올해 종부세입은 3조5000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미등기 양도)했다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증여나 상속은 양도소득세를 한 번 생략하는 효과가 있다. 증여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계산할 때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10년 전에 1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의 현재 가격을 5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것을 양도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95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19개에 달하는 규제안을 내 놓으며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8.2 부동산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세금과 대출, 재건축, 재개발, 청약 등을 망라한 초강도 종합대책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조정대
연말부터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2017년에도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는 단연 내년 1월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 잔금 대출 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소득 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개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자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등 12개 세법 개정 관련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의 생활은 세금과 무관할 수 없는 만큼 ‘세테크’라는 신조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꼭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분별해 세금 납부 액수를 합법적으로 줄여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선돼야 할까?
무엇보다 세법에 대해 기본지식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할 예정인 납세자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세는 부동산을 가진 국민 대부분이 관심을
정부가 직접 거주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를 3~10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별로 양도차익을 최대 30%까지 차감해주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제도’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제도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 시점을 올해 1월 1일에서 실제 보유 시점으로 변경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공제를 추진한 정부가 돌연 말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세금 폭탄은 물론 부동산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 소유자가 직접 현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는 농지나 임야,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등을 가리킨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부동산 투기
수원 인근 그린벨트 부지 500여평을 소유한 김모 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최근 부동산업자로부터 인근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접한 후 땅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해당 부지가 비사업용토지라 양도할 경우 땅값의 절반에 가까운 중과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뉴스테이 부지 확보 등을 위해 토지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고 있지만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과정 중 180도 뒤집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를 1
종부세 대상의 비사업용 토지가액의 절반을 고작 천여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 백분위 자료를 국세청을 통해 입수, 분석한바에 따르면 종합합산분 종부세 납부대상 토지 금액(과표기준) 60조원 중, 상위 1%, 600여명이 26조원(43%), 상위 2%가 절반 이상
정부가 11일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녀 세대에 대한 증여 관련 제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여윳돈을 자식 세대에 이전하기 위한 증여세 제도 보완을 정부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오는 7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이 줄어들고 공공관리제 시행 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유한책임 대출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월세통계도 세분화되고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도 개정된다.
부동산114는 최근 꿈틀거리고 있는 부동산시장 경기를 살리기
하반기에는 부동산시장 경기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바뀔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주목해야할 제도와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동산114는 지난달 말 시행됐던 재건축 연한단축이 주택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유한책임 대출 도입, 월세통계 세분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위례신도시 입주 본
지난 5년간 미등기 양도, 1세대 다주택, 1년 미만 보유 주택 등 투기성으로 분류돼 고율의 양도세를 내고 매각된 자산이 74만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99조원을 넘어섰다.
26일 국세청의 ‘고율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등기 양도, 비사업용 토지, 1세대 3주택자, 1세대 2주택자, 1년 미만 보유, 2
내년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고, 소득세 최고세율(38%)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면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