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과정 중 180도 뒤집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라도 보유 기간을 전혀 인정받지 못해 올해 1월 1일 이후 토지를 매각할 경우 작년보다 양도세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앞서 기재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10%포인트 추가 과세 유예를 지난해 말로 종료하는 대신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위원 일부가 투기 세력에 과도한 시세 차익을 줄 수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반대하면서 이같은 정부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뒤집혔다. 개정 소득세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신설하되 보유 기간 기산 시점을 올해 1월 1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과거 보유 기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기본세율 6~38%에 10%포인트를 추가해 16~48% 양도세를 매기게 된다.
이처럼 법 개정 방향이 급작스레 바뀌면서 올해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2018년까지 3년간 비상업용 토지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세금 폭탄’ 논란만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