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연단위 신고...부양가족 공제 검토”“정부 상속세안, 초부자에만 적용...부적절”“종부세, 세원으로 의미 있나 생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보완 후 시행을,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은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등 저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다자녀 지원 차별없이 든든하게' 공약을 발표했다.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연말정산 인적 공제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18일 185개 세부 공약이 담긴 4·10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
15일부터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올해부턴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진행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홈택스에서 오픈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린다. 근로자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구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확인할 수 있다.
기부나 저축 계획이 있다
국세청, 의료비·월세·기부금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대코로나19 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만 원 늘어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된다.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날 오전 6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
2020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와 50세 이상의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또 서비스업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도 연말정산부터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 공제증명자료와 유튜브 절세 도움 자료,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을 절세에 활용하라고
Q.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A.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맞춰 지출 계획배우자 공제는 올해 안에 혼인신고 마쳐야월세 세액공제도 연내 ‘주소지 변경’ 필수산후조리원 비용은 영수증 미리 챙겨두기공인인증서 폐지에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2020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달력이 한 장 남았다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다. 연말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되어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올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0일) 이후인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연맹이 작년에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환급사례를 분석한 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들이 연말정산때 인적공제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잘못 적용해 이후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복잡하고 어려운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때문에 해마다 2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인적공제 과다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6일 이 같이 밝혔
5월 중순이 되면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처리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게 된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벌은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
2018년 귀속분에 대해 올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1일) 이후인 3월 12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 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
근로자에게는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은 보다 나은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국세청을 통해 근로자가 미리 챙겨두면 좋은 '꿀팁'을 간추려 소개해 본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무주택자였던 근로자가 지출한 거주 관련 비용
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12월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단 공제받을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세법상 장애인인 경
아직도 쌀쌀한 날씨가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평창에서 벌어지는 올림픽 관련 뉴스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올림픽 관련 뉴스 중 빙상연맹의 행정착오로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던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의 노선영 선수가 러시아 선수의 출전 금지로 인해 다시 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은 만큼 좋은 결과 얻기를 기원해본다
근로자 자신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원’이면 다른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맞벌이부부라면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 주어야 한다.
또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거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부양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