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초 강남의 한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수술 받기 전 안과에서는 실손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수백만 원의 수술비를 쓴 A씨는 실손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의료자문동의를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병원 말만 믿고 수술한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당
화재로 155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속칭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5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의 이사장 손모(56·구속기소) 씨가 지난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한 것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한 60억 원대 보험사기와 42억 원대 대출 사기 범행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인 병원 사무장 등이 의사,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형태의 병원을 말한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파마킹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파마킹 대표 김모(72) 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파마킹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파마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71), 주모(39
무려 45억원대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의사 등 49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의약품 채택·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등)로 Y제약사 임직원 161명과 의사 292명, 병원 사무장 38명 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Y제약사 총괄상무 박모(53)씨와 의사 임모(50)씨 2명을 구속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관계자와 돈을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제약회사 파마킹 대표 김모(70)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30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47명과 회사 법인도 재판에
산재환자들에게 ‘높은 장해등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사례비를 받아온 병원 사무장이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산재환자 83명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억 2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충남 아산의 한 정형외과 사무장 임모(41)씨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임씨는 높은 장해보상을 원하는 환자들의 심리를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의 제약회사 P사 대표 김모(6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주모(36)씨 등 의료업계 종사자 27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병원 사무장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비용 126억원을 가로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한 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집단 심리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하고,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설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권익위는 조사를 벌여 병원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한 뒤
제약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강원과 경기, 충북지역 40여개 병원 의사와 3개 제약회사 임직원 등 63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이정회 지청장)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의사 이모(36)씨를 구속기소했고 19일 밝혔다.
또 3개 제약회사 임직원 3명과 의사 13명 등 16명은 불구속기소,
검찰이 전국 병·의원에 32억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을 적발, 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의사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삼일제약이 병·의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모두 5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삼일제약 영업
환자를 병원에 데려오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정신·요양병원 원장과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 등 14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양모(42)씨 등 경기지역 정신(35곳)·요양(10곳)병원 45곳의 원장과 직원 등 9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를 데려다 준 혐의로 박모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의사들이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장모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3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동아제약의 임직원들도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거래처 병·의원에
동아제약으로부터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 됐다. 단일 리베이트 사건으로 1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사법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46)씨 등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40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보험사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허위입원 조장병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가 3891명,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 등 총 4059명(총 320
최근 가짜입원환자를 만들어서 보험사기를 벌이는 병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의원)에게 제출한 ‘개설기준 위반한 나일롱병원(사무장병원) 단속현황’을 보면 2010년 277건에서 2011년 1236건, 2012년 8월말 현재 1666건으로 최근 3년간 6배 증가했다.
불법 편취한 과
보험사기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조사가 확대된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나 의료법인의 이름을 내세워 병ㆍ의원을 차리고 자신은 병원 사무장을 맡은 곳을 말한다. 주로 진료비가 비싼 자동차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ㆍ과잉진료를 남발한다.
8일 금융감독원은 허위ㆍ과잉진료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가 짙은 ‘사무장 병원’에 대
우크라이나인 유학생이 서울 강남에 위치한 치과에서 러시아권 환자를 위한 통역으로 일하며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고용해 통역으로 쓰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의료법ㆍ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정모(44)씨 등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3명과 병원 사무장 배모(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