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와 유모차, 분유 같은 유아용품의 환불 기한 등에 대해 소비자를 기망한 쇼핑몰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환불, 가격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인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9개 사업자는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기저귀, 유모차, 분유 같은 유아용품의 환불 기한 등에 대해 소비자를 속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가격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인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9개 사업자는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